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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9 12:26
글쓴이
이종현
조회
177
고졸 건축과 졸업 ...자격증은 전산응용제도..건축도장기능사 2개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4대보험)도로 도장공사 관련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지 업종은 (F42411)도장 공사업으로 되어있구요 한 1년정도 근무중입니다
건축기술자 초급 경력수첩받는데 필요한 경력이 인정 되는지..아니면 다른 걸로 경력수첩을 받을수 있는지...
이직관련에서 잘몰라서 물어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이의진
(2021.03.09 13:04)
안녕하세요
도로 도장은 토목공사로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고등 건축과와 건축기능사는 건축분야로 인정 받기때문에 건축경력 1년6월의
경력만 증빙이 된다면 건축초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 도장공사는 토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체 도장공사업 면허가 있다면 공무경력으로 신고를 할수가 있고 건축경력으로 인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1년의 근무경력이라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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