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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수첩(초급) 발급 문의
등록일
2022.08.18 17:08
글쓴이
궁그미
조회
171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본사 공무로 3년 재직하였고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자수첩(초급) 발급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대리인을 하려면
건설기술자수첩(초급)+시공경력 3년이상이 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본사공무로 건설기술자수첩(초급)을 만들면 이득이 있는건가요?
건설기술자
(2022.08.18 17:33)
안녕하세요
현장대리인 자격은 기본 3년시공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3년을 공무로 발급을 받으시면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수밖에
업습니다.
가령 건설회사 기술인 등록이나 신규면허 허가를 낼때 사용은 가능하나 현장대리인 등록은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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